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밝히며 생활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생활임금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노동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11일 단체는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생활임금적용실태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8월21일부터 9월6일까지 기간제, 민간·출연기관위탁노동자 등 생활임금조례적용대상 26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212만원선으로 이 중 60%가 올해 생활임금인 230만원이하고 32.7%가 200만원이하로 집계됐다.

도·출자출연기관 기간제노동자와 민간위탁노동자는 각각 197만원과 200만8000원으로 91%가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68.1%에 달했다.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6.5%가 <위탁업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충북도가 제대로 시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시비 매칭 민간위탁기관의 모든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충북도의 정책실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와 물가상승에 걸맞는 생활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생활임금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고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생활임금 확대 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