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직접제공 등을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민간기관조력자로 축소하고 전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몽땅 삭감했다.
이는 민간사업자간 경쟁과 규모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시장에 맡겨 온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3년 현재 16개 시·도가 운영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펴낸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 자료를 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기본방향에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지원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문구를 올해 새로 넣었다.
지난해까지 지침에 있던 <공공성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
사업범위에 대해서도 <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의 무분별한 위탁은 지양한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인력처우규정에서는 지난해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를 직접운영할 땐 <모든 종사자를 직접채용하고 가급적 월급제채용을 우선>하도록 했지만, 올해 지침에선 <직접채용(정규직, 비정규직 포함)>이라는 문구만 남았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종사자 94명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예산 100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서사원종사자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의결행위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서사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됐다. 또 종사자들은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해고위험에 놓였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