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20일 <금속산업최저임금을 통상시급8680원과 월통상임금196만1680원중 높은금액으로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9년중앙교섭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잠정합의했다.


이는 2019년금속산업최저임금보다 280원 올랐으며 2020년법정최저임금보다는 90원 높은 금액이다.


그리고 △일터괴롭힘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가중책임 △협력사선정시 노동권보장과 차별금지조항 추가 △협력사선정시 하청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보장항목 신설 △중소영세자영업자지원을 위한 노사공동대정부요구안협의 등을 합의했음을 전했다.


금속노조는 <향후 중앙위를 열어 합의안을 검토한 후 중앙교섭적용사업장노조원들은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