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원내5당 정책실에 <탄력근로제단위기간확대반대>의견서를 27일 제출했다. 


건설기업노조는 <대한건설협회가 업계특성을 이유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런 주장마저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근무포함 주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1주평균노동시간은 60.5시간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건설사들이 탄력근로제 등을 도입해 명목뿐인 휴게시간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야근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노조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결과 근로기준법미준수해결방안으로 응답자중 49.1%가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