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10일 오전 서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경찰의 야간문화제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이 경찰폭력에 의해 팔다리가 꺾이고 찰과상으로 피를 흘렸다>며 다친 참가자가 1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설사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킬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불법은 윤석열정권과 경찰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동투쟁은 전날 서울 대법원후문 인근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개최했는데, 평화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경찰은 이들이 현수막·몸자보를 이용하고, 구호를 외친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경찰은 해산조치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후 공동투쟁은 서초역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노숙농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