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동열사공동행동은 2일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규탄 및 불법행위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철거한 경찰책임자를 <직권남용과 재물손괴>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모는 불법이 될수 없으며 분향소설치는 집시법신고대상도 불법적치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수뇌부가 <노동자죽이기>에 앞장서고 집회자유를 부정한다며 윤희근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중구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앞인도에 고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자 경찰은 분향소천막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을 연행하고 5명이 부상당했으며 집시법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신고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