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14조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동조합에 보고 의무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제3자인 고용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에 규정된 비치의무 등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담하는 의무일 뿐, 정부를 상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부가 노조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