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연장노동시간관리단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6일 윤석열정부는 <주 52시간노동상한제>의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단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본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을 더해 주당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돼있는데 이를 월단위로 관리하면 <1개월에 208시간>의 한도가 설정되는 식이다. 주 64~69시간노동이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하루 11.5시간, 주간 80.5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장노동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떠들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사이 서명 합의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자·민중의 과로사를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WHO(세계보건기구)·ILO(국제노동기구)가 공동으로 한 연구에서 주 35~40시간 일한 노동자와 주 55시간 일한 노동자의 심장질환·뇌졸중사망위험을 비교한 결과 후자가 각각 17%·35%가 높았다. WHO는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주 5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남코리아는 2021년기준 연간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국가중 최고수준이며 2020년 공개된 것만 670명이 과로로 숨져 산재를 신청했다.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4주평균 64시간이라는 사실은 윤석열정부가 노동자·민중을 과로로 내몰며 죽음을 불러오는 살인정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개편안대로 하면 대량해고가 발생한다. 작년 1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장근로의 관리단위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인사담당자와 회사쪽 인사·노무관리자분노무사들은 일제히 <일이 몰릴때 집중근로를 할 수 있어 현재보다 인력을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직원 2000명규모의 한 제조업체는 한 공정에 10명이 필요하면 휴가·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11~12명을 배치하는데 주 52시간 넘게 노동할 경우 결원보충을 위한 여유인력을 둘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 노동전문가는 <노동시간단축은 건강권보호 뿐아니라 부수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당위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살인정부를 당장 퇴진시켜야 한다. <죽기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규탄은 윤석열정부가 살인정부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유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권과 생명권을 극도로 위협하며 죽음을 불러오는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우리사회는 <인간생지옥>, <헬조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전대미문의 반노동파쇼무리·반민중역적소굴 윤석열정부를 끝장내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사회를 앞당기는 것은 현시기 가장 사활적인 투쟁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