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직장갑질을 신고했다고 밝힌 67건의 제보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건의 피해자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갑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또다른 직원의 신고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관계자는 <주로 형사상 모욕, 명예훼손, 무고죄로 걸고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라며 <심지어 일부 사장은 신고한 직원의 과거업무실수를 끄집어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형사소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끝나지만 민사상손해배상소송은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며 <수년간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소송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사용자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