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 노조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당초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도 환노위 통과는 물론이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빠른 의결을 촉구했다.
환노위전체회의는 시작 1시간을 넘긴 11시경, 개정안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참석해 개정안 통과 반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부와 재계는 반발에 나서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