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21일 오전 9시 국회본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용이고,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노조가 파괴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도 <부족하나마 우리가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위원장은 <이 법인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현장에 적용될 때까지 힘 있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노동자들이 온전히 쟁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봉주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장은 <긴 시간 법적 다툼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현실에서 노조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대립은 없애고 온전한 노동권을, 화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는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거친 법률안은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결되면 해당 상임위의 전체회의로 넘겨지며 이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검토를 거친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본회의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