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여만에 처음으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 노조법 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이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내용은 제2조 <정의>가운데 노동자를 정의하는 항은 현행 유지되고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됐다. 

이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원청과 교섭할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

2조 5호의 <쟁의행위의 정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수정했다. 

이는 교섭 등의 과정을 통해 미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만 허용된 쟁위행위의 범위를 지금의 노동조건으로도 확대하기 위함이다. 

3조의 내용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3조 손배관련해서 개인배상과 단순파업이 제외된 부분과 2조 노동자 정의 부분이 빠져 있어 미흡한 측면도 있지만,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과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은 진전이라는게 노동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