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48곳을 대상으로 현장안전점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24개조항 21만28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등은 25일오전11시 서울 중구 금속노조4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위법 및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삼성전자서비스는 A/S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산안법제5조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지킬 것,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이도록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이행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각서비스센터는 산안법을 일체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A/S현장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있는 센터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면서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및 제24조 <보건조치> 등 핵심적 노동자보호조치를 대부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제31조 <안전보건교육>조차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일하다고 다치고 병들었음에도 산재치료 할 권리조차 박탈돼 왔다는 점>이라면서 <외근서비스출장업무수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산업재해로 처리돼야 마땅하나 사업주들은 본인치료비는 물론이고 상대방치료비와 차량수리비용일체를 A/S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다>고 꼬집었다.

 

노동자들이 업무중 허리를 삐거나 다쳐도 개인질환으로 치부됐고, 삼성전자서비스는 사고성재해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개인적인 치료와 부당을 강요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이었다>면서 <현장의 위법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 있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와 위장도급업체인 각 서비스센터들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은 수십미터높이에서 에어컨실외기수리업무 등을 하지만 회사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용접 흄이나 가스가 나오는 작업을 할 때 이를 차단할 보호장비도 없이 작업을 해왔으며, 회사는 <복장규정>을 내세워 외근수리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정장바지와 구두, 넥타이 착용을 강요해왔다.

 

또 회사는 법이 정한 규정(월2시간 또는 분기별 6시간이상, 교재지급 및 시청각과 실습교육 병행 등)에 맞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센터는 단 한군데도 없으며, 대부분 아침조회시간에 5~10분정도 동영상을 보여준 후 교육확인서에 작업자들의 서명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을 상대하는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은 수리업무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응대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및 욕설·폭행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부당한 요구에도 고객서비스평가점수제도 때문에 응해야 하는 등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나 회사는 그 어떤 예방 및 해소를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회사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자아비판·반성문·대책서 제출 강요로 직무스트레스와 심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더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 건강권쟁취조합원직접행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며, 금속노조는 <전체 A/S현장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쟁취를 위한 모든 투쟁을 삼성을 바꾸고 바로잡고자 하는 제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이날 고발장접수를 시작으로 산안법, 산재보상법 위반 사업주 처벌촉구 투쟁과 노동부에 현장조사 및 안전보건 특별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투쟁을 벌이고, 금속노조내 <삼성A/S노동자건강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

 

지회는 △외근작업시 위험한 구두와 넥타이 착용 거부 △법위반 부실한 안전보건교육시 서명 거부 △추락방지 없는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거부 △비인간적 자아비판·반성문·대책서제출요구 불응 △재해발생시 산재 처리할 것 등 삼성A/S노동자건강권찾기5대긴급행동을 돌입하기로 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