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준비에 착수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오전 수도권 물류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장관은 <운송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파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봉주화물연대본부위원장은 <1달내내 하루 12시간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 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삼아 화물차를 움직일수 없다>,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하며 파업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