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가 시멘트공장설비 개조공사중 재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쌍용 C&E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쌍용C&E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재하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15일 쌍용C&E동해공장에서는 협력업체신안기계공업 소속노동자가 시멘트 설비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 노동자는 의식을 잃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고용부강원치정은 지난 3월2월 서울 중구 쌍용C&E본사와 동해공장, 협력업체 본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대표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에 대해 28회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쌍용C&E 북평공장에서는 지난 7월20일 하청업체노동자가 쏟아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고용부는 같은 달 29일 중대재해법위반혐의조사를 위해 북평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고용부는 <올해 쌍용C&E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용C&E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한수고용부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