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사용일수규제>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수순을 밟으며 장시간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31일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사용일수를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로 계산하도록 절차를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14일연장신청을 한 후 7일간 연장근로를 해도 실제사용일수는 14일로 인정됐는데, 규정이 바뀌면 7일로 인정된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주 26시간연장, 1주에 12시간, 1년에 90일까지로 사용이 제한돼있다. 노동부의 방침은 사실상 연장근로일수를 늘리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30인미만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시한을 2년 연장했다.
윤석열정부의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타살을 증폭시킨다. 장시간노동은 과로사의 주원인이며 각종 안전사고를 불러온다. 이는 최근 있었던 SPC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확인된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의 80%이상이 50인미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안적용시점을 늦추기 위한 <부칙개정>을 망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부실행위가 발견돼도 관리·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건설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기로 결정하며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있다.
<규제완화>망동은 윤석열의 천박한 인명경시사고의 반영이다. 윤석열은 4월 <임기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6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망발했고 8월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줄, 규제하나가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친기업·반노동망언을 내뱉었다. 윤석열식 <규제완화>가 불러올 후과는 <이명박근혜>반노동악폐권력하에서의 각종 참사들을 통해 확인된다. 이명박정부당시 20건이 넘는 안전관련규제를 폐지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들과 각종 화재사고, 경주리조트체육관붕괴·세월호참사 등 온갖 참사들이 발생했다.
이번 대참극이야말로 안전을 홀시할 경우 어떤 참사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윤석열의 출퇴근길엔 700여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되면서 10만명운집이 예견됐음에도 이태원에는 고작 137명의 경찰인력만 배치했고 그중 다수를 이루는 사복경찰들은 시민안전이 아닌 윤석열의 <치적쌓기>용 마약단속에 돌려졌다. 한편 윤석열정부하에서 서울시는 안전담당 공무원인력을 감축하고 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안전예산도 900억원이나 감축했다. 이미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노동자·민중은 일터에서 무리죽음을 당하고 있고 윤석열정부를 등에 업은 반노동기업과 반민중세력들은 노동자·민중에게 돌아가야 하는 부를 편취하고 있다. 반노동정부이자 <참사정부>인 윤석열정부의 퇴진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지상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