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2만여 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42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천924건(38.8%)은 <취하>, 9천226건(45.2%)은 <기타>로 처리됐다.
기타로 분류한 사건은 <법적용제외>와 <법위반없음>이 대부분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전체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취하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반려된 셈이다.
회사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한 사건은 2천624건(12.8%)이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33건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34.2%(8천841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인사(3천674건·14.2%), 따돌림·험담(2천867건·11.1%), 업무 미부여(823건·3.2%)가 뒤를 이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이듬해인 2020년 5천823건에서 지난해 7천774건으로 1년 새 33.5%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천697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