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청년고용정책을 <민관협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민간기업 주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데다, 참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생으로 계약을 맺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유인효과도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고용노동부예산안분석>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대비 529억2700만원 증액된 1262억9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553억원으로 1300% 넘게 증액됐다.

이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청년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직무탐색과 직무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만족도조사> 등 주관적 지표로 이뤄져 사업효과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과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이수자의 80% 이상이 미취업 청년이다.

정부는 내년 80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체험형과 인턴형으로 운영되던 일경험프로그램을 훈련연계형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인턴형(1만7천500명)은 근로계약을 맺는데 내년 훈련연계형(1만7천명)은 현장실습생으로 참여계약을 맺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기업과 참여자가 1~3개월 내 재량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계약을 맺을 경우 참여자는 최대 573만원(인턴형)에서 420만원으로 수당이 줄고 기업은 (1명당 지원액이) 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배나 커진다>며 <프로그램 취지가 일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직무수행 외 직업체험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도 논란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노동자에게는 목돈 마련을, 중소기업에는 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

문제는 후속사업에서 가입 대상과 가입기간, 적립금 규모 등이 축소되고 청년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중견기업과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었던 반면 내년부터는 50명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만 가능하고, 급여도 360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만기일에는 3천만원이 아닌 1800만원만 받게 된다. 특히 청년 부담은 높이고 기업·정부 부담은 낮췄다. 청년의 부담비율은 24%에서 33.3%로 상승했지만, 기업의 부담비율은 40%에서 33.3%로 줄었다. 정부의 납입 비율도 36%에서 33.3%로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개편이 청년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제도의 목적에 저해된다고 분석했다.

가입조건 축소로 저소득 청년노동자 위주로 임금보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의 취지가 유능한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것임에도 높은 임금을 받는 핵심 인력이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