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물류창고신축공사장붕괴사고는 제2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라며 건설현장내 속도전과 미비한 안전조치를 규탄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안성물류창고사고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전을 치르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지적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하1층, 지상5층 높이의 물류창고는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남은 공사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공정률은 56%에 불과>하다며 <창고여서 층고가 높은 데다 물류창고 특성상 냉장시설과 배관시설 설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지난1월 노동자6명이 숨진 광주화정아이파크붕괴참사 역시 일주일에 한층씩 건물을 올리던 중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데크플레이트(철근일체형거푸집) 공법의 위험성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데크플레이트의 폭이 넓거나 높이가 기준을 넘을 경우 시스템 동바리(하부 지지대)를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 사진을 봤을 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건설현장 속도전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강조하며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주체들에게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화재사고와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직후 입법이 논의됐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는 국회를 향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다면 정쟁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 성토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안성시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3일 시공사인 에스지시(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바리 조립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입건에 속도를 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