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 및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에 대해 민주노총은 <실효성과 강제수단 없이 권고와 노력만 읊고 있는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정규직과의 차별은 여전하며, 무기계약은 무늬만 정규직일뿐 실제론 <평생비정규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지침이 발표되면서 무기계약직이 업적·성과평가에 따른 해고1순위가 돼 고용 또한 불안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고, 사용자들이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전환조차 회피하기 위해 외주화·도급화를 단행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으로 일부 기간제노동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마당인데, 노동부는 어쩌자고 계속해서 이따위대책만 내놓는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사내하도급근로조전보호가이드라인>개정내용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청노동자간에 차별이 없도록 원·하청사업주들이 상호협력한다는 것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는데 동종·유사한 업무라면 응당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책이지, 원·하청상호협력과 노력이라니 이런 대책없는 대책이 어디있나.>며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발표의 백미는 정부 스스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사용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점>이라며 <노동부는 이런 한심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는 이유에 대해 <노동개혁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를 위해 정부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다시말해 총선용 정책발료포 생색내기를 하고 싶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2대불법지침 폐기와 함께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정규직권리보장대책을 요구한다.>며 <기간제노동자를 보호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상시·지속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 및 고용토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