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0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이번달 24일 전국동시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철 등을 투쟁목표로 한다.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개편 등 노동개혁저지와 노조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하반기 투쟁목표로 삼고 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손배가압류라고 하는 자본의 논리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옥죄는 쇠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1만명 참여가 예상되는 수도권 결의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인근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전면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2·3조개정은 핵심쟁점사항이다. 지난 7월 노사가 합의에 이르고도 원청이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사태 등이 배경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0여명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낸 상태다. 법륜안에는 합법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액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