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의 1차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중간수사결과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경찰의 이전 중간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이를 통해 폭력성을 덧칠한 민중총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듭 확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한 여론효과를 노린 대표적인 사례가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소요죄적용이며 무지막지한 혐의를 유포시켜 민주노총 등을 폭도집단으로 매도해 여론재판을 벌이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렇듯 이번 검찰의 발표에선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소요죄적용이 공소사실에서 빠졌는데 이는 소요죄적용이 정권의 독재성의 반영임인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공안탄압공세였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폭력시위나 사전모의 정황으로 마스크, 목도리, 버프 준비상황을 제시한 것은 자의적 매도이며, 시위시 연행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안내를 폭력시위준비정황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과잉혐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은 검경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검찰의 발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달았다. 이는 검찰이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는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검찰은 이날 한위원장을 지난해 11월14일 1차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