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전대통령부부가 서울강남구 논현동 집공매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3부(주심노정희대법관)는 이전대통령과 배우자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전대통령은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전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공매대행을 맡은 캠코는 이전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집지분절반과 토지를 일괄해 공매에 넘겼다. 이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전대통령부부는 <이사건 건물은 부부가 각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캠코가 건물과 토지를 일괄공매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공매 무효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은 <이사건 토지는 건물의 부지로 분할공매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전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