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하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승무원 A씨(57)가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이 같은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방사선 노출로 산재 인정을 받은 항공기 승무원은 모두 대한항공 소속이었다.

19일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4일 고 일치 의견을 냈다.

1990년 12월 아시아나항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2월까지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연간 약 890시간 정도 항공기에 탑승했다. 이 중 고위도로 이동하는 국제선 탑승은 연간 882시간 정도로 탑승 시간 대부분을 차지했다.

A씨는 2018년 1월 당뇨로 검진을 받던 중 백혈구 수치 이상을 발견했고, 검사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일을 그만두고 현재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진행 중이다.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기관인 골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백혈구와 적혈구 및 혈소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악성 혈액질환이다.

A씨는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이 우주방사선(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 피폭, 시차·야간근무 등 업무와 관련이 크다고 보고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다. A씨는 객실 승무원으로 26.75년 근무하면서 노출된 우주방사선 총 누적 피폭량이 총 58.04~107.53mSv(밀리시버트)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년 조사한 객실 승무원의 평균 피폭 방사선량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5년간 누적량은 평균 14.83mSv로 파악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이후부터 확인되는 누적 방사선량은 11.82mSv(5년)이라고 밝혔다. A씨의 고고도·고위도 비행은 총 7회로 타 항공사 대비 현저히 적다고도 했다.

A씨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은 법령상 허용치를 넘은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은 연간 누적해 50mSv,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연간 6mSv로 기준을 강화했는데, 아시아나항공사는 <국토부 개정 이전부터 이미 연간 6mSv 이하보다 더 낮은 상태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질병을 진단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총 누적 6.08~12.15mSv의 방사선에 노출된 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허용선량 이하의 저용량 방사선 노출에서 악성 혈액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평가했다.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