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산안법개정의 후속조치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사업장범위와 과태료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인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이상)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휴게시설 미설치시에는 1500만원 이하, 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이하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직종의 근로자를 2명이상 고용한 10인이상 사업장도 과태료 제재대상이 된다.
다만 50인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후인 내년 8월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