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노동자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10건중 4건은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이상)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총 138건이다.
이 중 44.2%(61건)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월 사망사고는 30건으로 전년(18건)대비 급증했는데, 이 중 절반인 15건이 5년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재발해 사망사고기업에 대한 안전관리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중대재해발생기업소속 530개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점검결과를 보면 중대재해기업의 법위반율은 91.9%로 일반사업장(46.5%)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고용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안전관리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