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건설산업노조에서 불거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과 비민주적 운영이 가맹·산하 조직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나섰다.
지난 21~22일 이틀간 열린 한국노총임시대의원회에서는 건설사업노조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날 첨여한 제적대의원 929명중 제명을 찬성하는 숫자는 742명(93.92%)으로 압도적 비율을 나타났다.
진병준건설산업노조위원장의 10억원대 조합비횡령사건, 위원장이 노조 주요 간부를 임명할수 있도록 한 비민주적 규약·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최근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 건설산업노조 제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역본부와 산하조직에 공지했다. 지역본부차원에서 제명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조직이 기존 회원조합에 재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알렸다.
제명후 옛 건설산업노조에는 몇가지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국노총내 건설부문을 포괄하는 다른 산별노조·연맹으로 옮겨 가입하거나, 한국노총내에 노조를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2가지 흐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내부비리를 이유로 조직을 제명한 것은 양대노총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