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국추진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연합뉴스기자와 만나 <경찰총수인 경찰청장직무대행자가 해산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이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형사범죄사건>이라며 탄압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신설과 관련해 법령제정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이날 경찰청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류총경은 대기발령후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과 일선경찰들은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되는 모양새>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