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10]
노동자에게 죽음만을 강요하는 반노동·반민중 윤석열패를 완전히 청산하자!
1. 치명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해 우리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4일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열사병추정질환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가 5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폭염대비건강보호대책>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선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산업재해피해자는 총 182명이며 이중 15.9%인 29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노동자 대부분은 옥외에서 작업하는 건설노동자와 환경·청소·경비원노동자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비정규직·하청노동자로 법적,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보호대책미흡으로도 드러난다. 노동자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가혹한 노동환경과 이에 따른 사회적 타살은 우리노동자의 비참한 처지를 확인시켜준다.
2. 윤석열패가 반노동책동을 심화하며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든 조건임에도 주52시간상한제폐지와 중대재해처벌법완화를 획책하고 사실상의 임금인하책동을 벌이며 우리노동자를 <인간생지옥>의 처참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망발하며 물가상승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들씌우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인상과 날이갈수록 극심해지는 가계부채에도 윤석열패는 2023년 최저임금을 2022년대비 5%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소비자물가 6%상승에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인상은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인하를 의미한다. 반민중재벌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윤석열패에 대한 우리노동자의 분노와 청산의지는 지극히 당연하다.
3. 반노동의 윤석열패를 청산하는 것은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위한 최우선 투쟁과제다. 주52시간상한제폐지, 중대재해처벌법완화, 공공부문임금체계개악, 최저임금업종별구분적용 등을 핵심 노동정책으로 내세우며 노동자를 배신하고 반민중자본에 부역하는 윤석열패가 있는 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과 인권은 끊임없이 유린당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 시행된후에도 무수히 많은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실제 검찰에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사례는 전국에서 단 1건뿐이라는 것은 윤석열패의 반노동성을 증시한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국면하에 폭등하고 있는 에너지가·물가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우리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고 있는 판이다. 창조의 주역이자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가 모든 착취와 속박에서 벗어나 생존권과 발전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도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의 실행에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패를 비롯한 모든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7월8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