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발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법제화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간단축권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위는 4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간 12시간임을 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 명시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법 68207-2855, 2000.9.19)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장시간노동의 근거를 제공해왔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남용을 막기위해 특별연장근로의 실시요건, 서면합의절차, 상한 등을 법개정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마치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오류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논평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명시하되 상한선이 있는 특별연장근로도 조건만 명시하여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단축안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는 노동시간연장방안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0년 정부가 입법발의해 추진했으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불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확대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확대는 수당없는 장시간노동만 확대할뿐’이라며 ‘특정기간 일을 몰아서 하는 기간을 확대하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노동을 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위, 주단위, 연단위로 초과노동의 한도를 엄격히 규정하여 규제하고, 주당 최장노동시간한도를 제한하여 어떤경우도 이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노사정위의 권고안은 장시간노동을 하는 사람은 계속 장시간노동을 하고, 단시간노동을 하는 사람을 늘려서 형식적으로 노동시간의 평균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시간단축을 노동시간유연화확장과 불안정한 고용을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권고하지 말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길 바랄뿐’이라고 덧붙였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