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열린 2023년적용최저임금노동자위원요구안발표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890원, 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주209시간으로 환산했을시 월 227만6010원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8.8% 인상된 수치다.

노동자위원은 해당 요구안이 산출된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수준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단계적으로 달성해 가는 것을 전제했다.

또 요구안이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아래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가구생계비 반영>, <유사근로자임금 기준으로서 임금 동향>, <미만율>, <임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박희은민주노총부위원장은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 비혼단신생계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에 대해 다시한번 가구생계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최저임금노동자들의 다수는 수입의 대부분이 노동을 통한 임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요구안도 이에 기초해 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중소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 언론 등을 활용해 불을 지피지만,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불능력은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최임법 어디를 찾아봐도 그 근거가 없다>,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하고 이에 기초한 노동자위원들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