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14일 밤 화물연대와 국토부(국토교통부)는 5차례교섭끝에 합의를 도출하면서 6월7일부터 8일간 진행된 총파업이 일단락됐다. 양측은 <국토부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 국회 보고>, <국토부는 화물차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 등 논의>,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유류비부담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제도확대 검토, 운송료합리화 등을 지원·협력>을 합의했다. 문제는 총파업을 중단하자마자 정부측에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거다. 국토부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추진을 <연장 등 지속추진>으로 왜곡하며 일몰제폐지합의를 완전히 부정했다.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지속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는 제도기에 그렇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공표하는 제도로 최저임금과 같이 화물노동자의 권리,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사고의 주요원인의 1~3위가 졸음·주시태만·과속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하락한 화물운송료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이 평균 13시간넘는 장시간·고강도노동에 시달리면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들이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화물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2020년 안전운임제는 3년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31일로 종료가 된다. 안전운임제시행결과 시멘트품목과적경험이 30%에서 10%로, 컨테이너12시간이상장시간운행비율이 29%에서 1.4%로, 시멘트12시간이상장시간운행비율이 50%에서 27%로 급감한 사실은 안전운임제의 큰 성과를 보여준다. 한편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위한 총파업이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으며 힘있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도가 화물노동자만이 아니라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에 그렇다. 호주운수노조에서는 성명을 통해 <전세계노조들이 남코리아의 안전운임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는 윤석열정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지극히 당연하다. 윤석열정부는 초반 <엄정대응>을 강조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악랄하게 탄압했다. 그러더니 13일 산업통상부는 7일부터 12일까지 국내산업계의 피해규모가중이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파업노동자들을 경제파탄주범인냥 매도했다. 각종 방해책동에도 총파업이 기세있게 진행되자 결국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합의해놓고는 이제와 발뺌을 하며 우리노동자·민중을 우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퇴진촛불항쟁보다 더욱 강력한 민중항쟁으로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가 청산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