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연장근로 거부가 관행 아니라면 합법> 노동국내 대법원 <연장근로 거부가 관행 아니라면 합법> 2022년 6월 10일 56 10일 대법원3부는 방산업체 노동자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했더라도 관행이 아니었다면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조합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거부를 기업 업무와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평가할수 없다고 최초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