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연장근로 거부가 관행 아니라면 합법> 노동국내 대법원 <연장근로 거부가 관행 아니라면 합법> 2022년 6월 10일 57 10일 대법원3부는 방산업체 노동자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했더라도 관행이 아니었다면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조합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거부를 기업 업무와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평가할수 없다고 최초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최신기사 반드시 징벌해야 할 살인기업, 반노동무리 2025년 5월 23일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베스트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서울 시내버스노조 준법투쟁 재개 2025년 5월 8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