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연장근로 거부가 관행 아니라면 합법> 노동국내 대법원 <연장근로 거부가 관행 아니라면 합법> 2022년 6월 10일 57 10일 대법원3부는 방산업체 노동자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했더라도 관행이 아니었다면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조합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거부를 기업 업무와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평가할수 없다고 최초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최신기사 벤츠딜러사노조 〈신성자동차, 노조간부 표적해고〉 2025년 4월 19일 반노동책동에 미쳐날뛰는 내란무리들 2025년 4월 18일 쿠팡, 노조활동에 〈클렌징〉시도 … 〈약속위반〉 반발 2025년 4월 18일 베스트 벤츠딜러사노조 〈신성자동차, 노조간부 표적해고〉 2025년 4월 19일 쿠팡, 노조활동에 〈클렌징〉시도 … 〈약속위반〉 반발 2025년 4월 18일 노동부, 전국터널공사207곳 긴급점검 … 〈신안산선붕괴〉재발방지 2025년 4월 18일 기업은행노조, 〈부당대출사태〉 경영진총사퇴 촉구 2025년 4월 17일 강원랜드노조,〈낙하산〉사장임명 규탄 2025년 4월 17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