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양시덕양구화정동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A씨가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A씨가 추가 숏크리트 작업을 위해 바닥재를 깔던중 7미터 높이의 터널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약 80cm의 숏크리트 덩어리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구 공사현장은 SK에코플랜트(68.5%), 디엘건설(16.7%), 쌍용건설(14.8%)이 공동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