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산재보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재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제125조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 관련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노무제공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한편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법안인 만큼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