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는 경영상의 이유일지라도 해고를 피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사측의 해고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08년에 설립된 A복지법인은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다. 그러나 2019년 11월 이전 원장의 인건비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3287억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어 부산진구청은 이 사건으로 2020년 1월3일 5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결국 A복지법인은 2020년 1월7일 직원들에게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기간 이후 사업장의 영업이 가능했다>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근로자대표는 입후보공고 등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근로자대표 선출동의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으로만 선출됐다>며 <근로자대표와 A복지법인의 해고협의도 해고대상이 된 근로자들과 공유했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A복지법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