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중앙노동위원회, 하청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동국내 중앙노동위원회, 하청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2022년 3월 25일 48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불법파견해소>, <자회사전환>과 관련 협의 등 4가지의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의제에 한해서는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중노위의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임해야 한다는 판정은 CJ대한통운택배노조에 이어 두번째다. 최신기사 노동·농민계 〈트럼프 상호관세부과〉우려 2025년 4월 4일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2025년 4월 4일 민주노총 〈윤석열탄핵 기각되면 7일부터 전면총파업〉 2025년 4월 3일 베스트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2025년 4월 4일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양대노총, 헌재에 8:0 만장일치 윤석열파면 촉구 2025년 4월 2일 광주제2순환도로노조 파업 잠정보류 … 교섭 재개 2025년 4월 2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