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중앙노동위원회, 하청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동국내 중앙노동위원회, 하청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2022년 3월 25일 46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불법파견해소>, <자회사전환>과 관련 협의 등 4가지의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의제에 한해서는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중노위의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임해야 한다는 판정은 CJ대한통운택배노조에 이어 두번째다. 최신기사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참담한 노동자·민중의 삶 2024년 9월 25일 베스트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추석연휴 응급실의사 70% 매일12시간초과근무 .. 17% 16시간이상연속근무 2024년 9월 22일 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2024년 9월 21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