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중앙노동위원회, 하청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동국내 중앙노동위원회, 하청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2022년 3월 25일 47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불법파견해소>, <자회사전환>과 관련 협의 등 4가지의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의제에 한해서는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중노위의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임해야 한다는 판정은 CJ대한통운택배노조에 이어 두번째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