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중앙노동위원회, 하청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동국내 중앙노동위원회, 하청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2022년 3월 25일 48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불법파견해소>, <자회사전환>과 관련 협의 등 4가지의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의제에 한해서는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중노위의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임해야 한다는 판정은 CJ대한통운택배노조에 이어 두번째다. 최신기사 반드시 징벌해야 할 살인기업, 반노동무리 2025년 5월 23일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베스트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시장 장악〉카카오모빌리티앞 수수료인하 촉구 2025년 5월 21일 SPC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 2022년 이후 3번째 2025년 5월 21일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서울 시내버스노조 준법투쟁 재개 2025년 5월 8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