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불법파견해소>, <자회사전환>과 관련 협의 등 4가지의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의제에 한해서는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중노위의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임해야 한다는 판정은 CJ대한통운택배노조에 이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