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주민주우체국본부는 서울중구인권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우정실무원공무직을 법제화하고 임금차별을 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비정규직우정실무원은 정규직우편원과 동일한 우편을 구분업무를 하지만 법적신분과 지위조차 없이 국가공무를 수행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는자라는 정체불명의 직무명으로 노동성격을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보조금같은 직무무관수당과 상여금지급기준에서도 근거없는 차별을 둔다>며 <언제까지 제도미비화 구태악습으로 인간답게살권리가 짓밝혀야만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20년동안 우정사업본부비정규직의 처우와 조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공무직법제화로 명확한 법적신분부여>, <구분업무직무명개정>, <공무직우편원직명개정>,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보조금지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