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촉구집회에서 쌍용차노조원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불법적으로 체포한 경찰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주심 김신대법관)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류모 전경기지방경찰청전투경찰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2, 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씨는 20096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중이던 노조원 6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권영국변호사를 적법절차를 거치지않고 현행범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