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민사2부는 쌍용차노조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조원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쌍용자동차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쌍용차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노조원들에게 지난 2009년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욱 벼랑 끝에 몰렸다>고 밝혔다.

또 <오늘 항소심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정당성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아울러 쌍용차는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기는커녕 손해배상소송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해고노동자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중지부장은 노사교섭타결을 촉구하며 평택시 쌍용차평택공장정문앞에서 1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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