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년전태일단체는 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을 규탄했다.
단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죄를 물울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고 참담하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1심판결을 납득할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용균법이라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의 경우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발전·조선·건설 등 위험현장에 도급을 허용하는 등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 그쳤다>며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용균 이후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심재판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심판결은 서부발전 김병숙전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전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