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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는 방남3일째인 6일오후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쌍용차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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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쌍용차지부 김득중수석부지부장, 김정욱사무국장, 한상균전지부장 등 조합원 1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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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수석부지부장은 “바쁜 일정인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환영의 말을 하면서 “쌍용자동차내에는 2009년 회계조작으로 인한 정리해고사태후 공장밖으로 밀려났던 해고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에 가입된 쌍용차지부 있고, 공장안에는 또다른 기업노조가 있다”며 “이 자리에 함께 한 동지들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해고노동자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10일 대한문분향소가 서울 중구청에 의해 철거됐고, 이에 항의하던 김정우지부장이 경찰에 연행, 현재는 구속된 상황”이라며 “2009년 함께 살기 위해 총파업을 선언한 후 길거리에 내몰린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4년동안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24명의 노동자, 가족들이 희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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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앞서 2009년 회계조작으로 인해 벌어진 쌍용차사태와 그로 인한 24명의 ‘사회적 타살’, 4년여간의 투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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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렁 베이는 “지금 본 영상이 전세계곳곳의 모습과 흡사하다. 전세계 곳곳에서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노동법과 사례들을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는 올해 몇명이 자살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노동조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살인과 가까운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해 매일 공장이 하나씩 문을 닫는다. 기업이 해고를 하고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를 해고시키면서 주는 돈은 고작 500유로(1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기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법에는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가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 △노동자들이 식의주를 해결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경제조건 보장하는 일자리안정성 보장 △노동법을 준수하는 노동계약서 체결 △노동자를 해고할 시 명백한 해고의 원인과 합당한 보상 등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각사업장에는 노동권과 관련해 사측대표와 노동자들이 각각 절반씩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산업재해 관련해서 노동자들에게 교육도 한다”며 “노동자들이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데 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본가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파산직전에서 대량해고를 할 경우 해고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줘야 하고 당연히 해고의 이유도 밝혀야 한다”며 “이것을 법원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데 노조의 대표단들도 감시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해고 관련 모든 것은 법원의 감시아래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또 노사협약에 대해서는 “노사양측의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헌법의 노동권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체결돼야 한다. 이를 위배할 시에는 협약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시스템은 법률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이라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야만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조건속에서 남코리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자유로운 직업’ 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식으로 비정규직화를 정식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노동력의 비용을 낮춰야한 한다는 논리이나 진보주의자들은 기업의 어려움의 원인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닌 투기자본이라고 말한다”며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남코리아노동자들의 파업권이나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결국 투쟁속에서 힘의 관계가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때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며 “프랑스에서 얻은 결과물도 모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싸워서 얻은 성과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권리를 얻었다고 해서 투쟁을 멈춘다면 권리는 ‘책장서랍속의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중도반단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유익한, 좋은 법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며 “법은 투쟁을 하는데서 여론조성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지지하는데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밝히면서 전세계적으로 발전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성과물로 유엔에서 채택한 1948년 인권선언과 1966년 ‘사회권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을 언급했다.

 

특히 사회권규약중 6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반드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 노동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7조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보장 △직위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8조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의 권리 △파업의 권리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 설립 및 총연합의 국제노동조합조직 결성 또는 가입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코리아정부가 이 규약에 서명했다면 적용시켜야 한다”며 “규약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서는 노동권과 관련된 노동위원회를 만들고 각국의 노동현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며 최근 인도 스즈키노동자들의 탄압사례에 대해 조사발표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인도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 최대 자동차생산업체로 일본 스즈키자동차의 인도법인이다.

 

마루티 스즈키 노동자중 40%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이며 차별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지내왔다.

 

2011년 두차례 대규모파업을 단행했고, 2012년 7월에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100여명이 다치는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득중수석부지부장은 “상하이차의 ‘먹튀’ 과정과 3000여명의 정리해고사태는 남코리아에서 실제 정리해고가 자본과 국가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또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전가시키고 있는지를 수많은 노조와 노동자들이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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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는 “베이수석부대표가 강조한 것은 첫째, 노동자들 스스로 일자리에서 내쫓기는 현실에서 법을 잘 알아야 하고,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이 해고할 권리가 없음에도 해고하는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그것을 뛰어넘는 단결과 그 무기로 노동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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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사무국장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에 맞서 연대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쌍용차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알려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홀렁 베이는 “초국적 자본이 국경을 뛰어넘어 만국의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조건에서 노동자들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서로 다른 국가지만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연대를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이 되기를 바란다.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고 연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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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가 끝나고 난후 베이는 대한문앞에서 진행된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미사에 참석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국제 협약과 선언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오기까지 법률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시민들도 함께 나서서 투쟁해온 결과물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대로 전세계적으로 구현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법률가들이 반드시 해야할 역할은 노동투쟁을 하는 이들이 어떻게 법률을 이용할 지 그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라면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활동을 하면서 남코리아의 노동문제들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꼭 투쟁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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