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법원 <집배원과로사, 국가가 책임져야> 노동국내베스트 법원 <집배원과로사, 국가가 책임져야> 2022년 2월 9일 44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64단독은 별정우체국소속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그가 일하던 우체국이 2004년 우정사업본부아산우체국에 통합되면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참담한 노동자·민중의 삶 2024년 9월 25일 베스트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추석연휴 응급실의사 70% 매일12시간초과근무 .. 17% 16시간이상연속근무 2024년 9월 22일 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2024년 9월 21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