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법원 <집배원과로사, 국가가 책임져야> 노동국내베스트 법원 <집배원과로사, 국가가 책임져야> 2022년 2월 9일 44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64단독은 별정우체국소속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그가 일하던 우체국이 2004년 우정사업본부아산우체국에 통합되면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