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건설안전특별법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사고방지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되도록 도움을 구했다>며 <원내대표와 상의해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안전특별법은 김교흥민주당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지만 계류중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주체에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