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동단체직장갑질119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내괴롭힘금지법시행이후 모욕·명예훼손 등 괴롭힘이 줄었지만 특히 비정규직·5인미만·150만원미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직장내괴롭힘경험이 있다는 지표를 보면 월급150만원미만(48.3%), 비정규직(36.8%), 비노조원(33.9%)이 500만원이상(31.1%), 정규직(30.7%), 노조원(28.8%)에 비해 비정규직이 높게 나타났다. 

단체는 <사각지대인 5인미만사업장과 특수고용비정규직노동자, 원청의 갑질도 직장내괴롭힘금지법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며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문화점검과 예방교육의무화가 직장갑질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