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지난달 5일 복직한 무급휴직자 449명에게 임금청구소송포기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회유·협박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6일자보도에 따르면 쌍용차무급휴직자위원회관계자는 “회사의 전무가 3월25일 교육시간에 확약서제출을 요구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4월26일 현장배치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자 449명은 26일 생산현장복직에 앞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쌍용차무급휴직자 245명이 제기한 밀린임금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쌍용차는 127억원(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서에는 사측은 무급휴직자들을 1년내 복직시키기로 했으나 3년7개월동안 복직을 미뤄왔다.
사측은 1심판결이 나오기전에 소송을 건 무급휴직자들을 상대로 소송취하확약서제출을 요구했고 당시 확약서제출대가로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무급휴직자들에게 추가소송과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확약서를 제출케 한 것이다.
사측이 요구한 확약서에는 △소송을 항소심변론종결전까지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 약속 △직원은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행정상 소송 및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동참한 대가로 확약서제출일로부터 일주일이내 회사로부터 2000만원 위로금을 지급받게 될 것 △기존 500만원을 수령한 직원의 경우 1500만원 지급 등이 적혀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