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금속노조경남지부, 손해배상소송취하촉구 노동국내 금속노조경남지부, 손해배상소송취하촉구 2022년 1월 6일 97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취하를 촉구했다. 노조는 <노조법 제3조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측은 소송을 취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점심시간 집회는 노조활동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활용할수 있는 시간>이라며 <우리는 커피 한잔보다 제대로 된 단체협약과 정당한 임금인상으로 행복을 찾을수 있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