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금속노조경남지부, 손해배상소송취하촉구 노동국내 금속노조경남지부, 손해배상소송취하촉구 2022년 1월 6일 97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취하를 촉구했다. 노조는 <노조법 제3조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측은 소송을 취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점심시간 집회는 노조활동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활용할수 있는 시간>이라며 <우리는 커피 한잔보다 제대로 된 단체협약과 정당한 임금인상으로 행복을 찾을수 있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공무원노조, 음주운전·성추행·술자리난동 국힘시의원 제명 촉구 2024년 7월 6일 세계노총성명 〈전쟁책동 국제관계군사화 나토 강력규탄!〉 2024년 7월 5일 필라델피아지역노조, 〈사무실복귀의무〉 반대 및 시장 고소 2024년 7월 3일 베스트 공무원노조, 음주운전·성추행·술자리난동 국힘시의원 제명 촉구 2024년 7월 6일 세계노총성명 〈전쟁책동 국제관계군사화 나토 강력규탄!〉 2024년 7월 5일 필라델피아지역노조, 〈사무실복귀의무〉 반대 및 시장 고소 2024년 7월 3일 최저임금위투표과정서 노사갈등으로 〈투표진행방해〉 혼란 2024년 7월 3일 직장인87%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 적용해야〉 2024년 6월 30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