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취하를 촉구했다.

노조는 <노조법 제3조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측은 소송을 취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점심시간 집회는 노조활동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활용할수 있는 시간>이라며 <우리는 커피 한잔보다 제대로 된 단체협약과 정당한 임금인상으로 행복을 찾을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