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거침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7월16일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사내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상여금200%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출입을 불허하고 이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원청이 출입을 불허했다고 하더라도 하청노동자집회 등을 위해 원청회사에 출입하는 것 역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청사업장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보장됐다>며 <이번 판결은 다른 사업장의 비정규직·하청노조의 원청사업장내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