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대기숙사휴게실에서 목숨을 잃은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사망한 청소노동자가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배경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됐고 과중한 노동강도,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