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고용부, 직장내괴롭힘은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노동국내 고용부, 직장내괴롭힘은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2021년 12월 26일 70 26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자살과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라며 <무조건 처벌되는게 아니라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