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고용부, 직장내괴롭힘은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노동국내 고용부, 직장내괴롭힘은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2021년 12월 26일 70 26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자살과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라며 <무조건 처벌되는게 아니라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YTN사장, 내란범죄에 〈정치적 주장〉 호도 … 노조 〈내란잔당 셀프인증〉 2025년 4월 7일 언론노조 〈신동호, EBS부서장인사 강행〉 … 불법적 시도 규탄 2025년 4월 7일 노동·농민계 〈트럼프 상호관세부과〉우려 2025년 4월 4일 베스트 YTN사장, 내란범죄에 〈정치적 주장〉 호도 … 노조 〈내란잔당 셀프인증〉 2025년 4월 7일 언론노조 〈신동호, EBS부서장인사 강행〉 … 불법적 시도 규탄 2025년 4월 7일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2025년 4월 4일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