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고용부, 직장내괴롭힘은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노동국내 고용부, 직장내괴롭힘은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2021년 12월 26일 70 26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자살과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라며 <무조건 처벌되는게 아니라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베스트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WFTU